연혁 — 판 6개
2022.11.15 시행 판 → 2024.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