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4.07.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개정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