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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88호 · 2024.07.1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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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4.07.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개정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