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3개
-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24.06.08 시행 판 → 2024.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⑥ ∼ <26> (생 략)
개정
⑥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개정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최초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개정
1. 최초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개정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
개정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개정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개정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25> (생 략)
개정
⑦ ∼ <2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