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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 · 2024.07.1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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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4.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7.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10.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1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16. 2024.09.10 시행 · 제20429호 · 타법개정
  17.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20. 2024.02.17 시행 · 제19634호 · 타법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862호 · 일부개정
  22.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23. 2023.06.01 시행 · 제19422호 · 일부개정
  24. 2023.03.14 시행 · 제19232호 · 일부개정
  25.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타법개정
  26.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27.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28. 2023.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2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30.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31.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32.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33. 2022.02.18 시행 · 제18437호 · 타법개정
  34.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5.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3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3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39. 2021.10.21 시행 · 제18128호 · 타법개정
  40.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41. 2021.09.10 시행 · 제17919호 · 타법개정
  42. 2021.06.09 시행 · 제17598호 · 타법개정
  43. 2021.06.08 시행 · 제18209호 · 일부개정
  44. 2021.05.20 시행 · 제17278호 · 타법개정
  45. 2021.04.20 시행 · 제18091호 · 일부개정
  46.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47. 2021.01.30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8. 2021.01.01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50. 2021.01.01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1.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52.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53.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54. 2020.08.12 시행 · 제17474호 · 일부개정
  5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56. 2020.01.15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58.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5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60.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61.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62.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63.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64.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6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16041호 · 일부개정
  67.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68. 2019.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69. 2018.09.21 시행 · 제15523호 · 타법개정
  70.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71. 2018.05.01 시행 · 제15012호 · 타법개정
  72.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7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7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75. 2018.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76. 2018.01.01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7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8. 2017.05.30 시행 · 제14226호 · 타법개정
  79. 2017.03.30 시행 · 제14115호 · 타법개정
  8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81.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82.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83.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84. 2017.01.01 시행 · 제14477호 · 일부개정
  85. 2017.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86.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87.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88.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89.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9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1.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92. 2016.06.23 시행 · 제13609호 · 타법개정
  93.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94. 2016.03.28 시행 · 제13248호 · 타법개정
  95. 2016.01.25 시행 · 제13442호 · 타법개정
  9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97. 2016.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98. 2016.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99.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00.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01.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02.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0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04.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10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06. 2015.07.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7. 2015.05.18 시행 · 제13288호 · 타법개정
  108.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0.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111.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112.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113.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14. 2014.01.01 시행 · 제12175호 · 일부개정
  115.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6.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7.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118.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1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20.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121.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12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2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124.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125.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6.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27.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8.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29.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130.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31.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32.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33.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134.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135.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136.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137.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138.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39.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40.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141.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42.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143.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14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24.01.01 시행 판 → 2024.07.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개정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