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2022.12.13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