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2024.06.08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개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