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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20036호 · 2024.07.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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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2024.08.17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3. ∼ 24. (생 략)

개정

1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6.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