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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09호 · 2024.07.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2조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09호,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2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8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2호 중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975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0호,2021.4.1>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8호,201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47호,2018.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42호,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15.3.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79호,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62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12.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445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386호,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