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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09호 · 2024.07.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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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24.07.04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종전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의3서식

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22조의4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종전

<신 설>

개정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종전

<신 설>

개정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22조의5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

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

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5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4서식

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

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5서식

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

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7서식

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종전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