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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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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개정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개정
가. 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종전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개정
나. 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4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제4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3조제4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2항
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
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