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8.28 시행 · 제214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04 시행 · 제2055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1794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1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1 시행 · 제1755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전부개정
2021.09.17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
개정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경우: 시ㆍ도지사
개정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2.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종전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종전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개정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0.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1.
제30조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을 대여한 경우
개정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을 대여한 경우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종전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
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종전
9.
제31조제2항
,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0조
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개정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6. ∼ 19. (생 략)
개정
16.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