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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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시행 판 → 2024.07.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전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개정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종전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8(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의9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0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60조의9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종전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종전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1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0조의10
(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제60조의10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2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0조의11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개정
제60조의11
(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①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해당 주택단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성능검사 결과를 말한다)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일 것
2.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 중에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을 것
②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