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23.03.07 시행 판 → 2024.07.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투자의향서)
① (생 략)
개정
제5조(투자의향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인감증명서
개정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