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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 2024.07.3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4.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6.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7.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8.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9.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10.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23.03.07 시행 판 → 2024.07.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투자의향서)

① (생 략)

개정

제5조(투자의향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인감증명서

개정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