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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68호 · 2024.07.3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 등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에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68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202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2항제2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3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