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68호 · 2024.07.3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2023.10.31 시행 판 → 2024.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