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3.10.31 시행 판 → 2024.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