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하던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별표 1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3.>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표지판 설치 요령 │ ├──────────┼────────────────────────┤ │ │ │ │┌───┐ │1. 규격 │ ││ │ │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로) │ │└─┬┬┘ │ 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 │ ││ │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 │ ││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 │ ││ │지름을 10cm 이상으로 함. │ │ ││ │ │ │ ││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 │ └┘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 │ │ │3. 색상 │ │ │ 가. 바탕(표지판·기둥) : 노랑색 │ │ │ 나. 글씨 : 검정색으로 하되, "붕괴 │ │ │위험지역"은 빨강색 │ │ │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 │ │ └──────────┴────────────────────────┘원문 파일
별표 2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 │ ┃ ┃ │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에 ┃ ┃록기준에 미달한 때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 │ │록취소) ┃ ┃ │ │ ┃ ┃3.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25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 │ ┃ ┃임명한 때는 제외) │ │ ┃ ┃ │ │ ┃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법 제25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 2 ┃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 │ │취소) ┃ ┃급한 때 │ │ ┃ ┃ │ │ ┃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법 제2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 │ ┃ ┃ │ │ ┃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 │ ┃ ┃아니한 때 │ │ ┃ ┗━━━━━━━━━━━━━━━┷━━━━━━━━━━┷━━━━━━━━━━━━┛원문 파일
별표 3검사필증(제13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7.>
검사필증(제13조 관련)
┌─────────────────────────────────────┐
│① │
│ 검사필증 │
│ │
│② : 검사신청인 │
│ │
│③ : 형식번호 │
│ │
│④ : 합격번호 │
│ │
│⑤ : 검사유효기간 │
│ │
│⑥ : 검사원 서명 │
│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
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
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④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 기입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4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로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 │ │ ┃ ┃을 한 때 │ │ ┃ ┃ │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 │법 제2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때 │ │록취소) ┃ ┃ │ │ ┃ ┃3.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8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 │ ┃ ┃임명한 때는 제외) │ │ ┃ ┃ │ │ ┃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법 제2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대여한 때 │ │록취소) ┃ ┃ │ │ ┃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법 제2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 │ ┃ ┃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