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2021.09.07 시행 판 → 2024.07.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