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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시행 판 → 2024.07.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7곳
종전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개정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생 략)
개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 공간
개정
2. 지하 공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개정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종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개정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마.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정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