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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31호 · 2024.07.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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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16/17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3장 간접국세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2. 별표 1~7
  13. 별표 7의2~11의2
  14. 별표 12~14
  15. 부칙
  16. 부칙
  17. 부칙

부칙 <제2436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 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공동사업체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법인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관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취득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1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감면세액의 추징 및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3 및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21조의3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3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0조의2를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제31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진해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진해시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창원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가.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진해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군 지역(이하 이 항에서 "청원군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청주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2. 2017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본조신설 2016.2.5]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2.5>]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6.2.5>]

부칙 <제24271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41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90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2항, 제35조의2제11항 및 제3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314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303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953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583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또는 포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42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2254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칙(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2235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8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및 거주자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전 취득한 완전자회사 등의 주식 등에 관한 특례) 인수대가 또는 교환ㆍ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35조제5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85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1984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21914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7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3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45호,2009.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9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제2장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 등 면제를 적용받기 시작하는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인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및 ⑩ 생략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252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9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4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74호,2008.4.30>

이 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1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3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12항, 제6조제7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7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9항,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제4항 전단, 제7항 단서, 제9항 및 제11항, 제27의5제10항, 제27조의6제3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0조의2제6항, 제35조제8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6항 및 제17항, 제37조제1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8항 전단, 제4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3조제16항 및 제19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4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6항, 제51조, 제51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13항,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4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전단,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7항,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항제6호, 제6항제5호,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5항 및 제6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 제79조의8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80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80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0조의3제5항 본문, 제7항 및 제9항, 제81조제6항 및 제8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6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3항, 제82조의4제13항 및 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제2항, 제92조의2제4항, 제92조의6제11항제2호 본문 및 제13항, 제94조제2항 및 제4항, 제9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5호 및 제5항제5호,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2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4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1항제2호,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00조의9제2항,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8호, 제2항제18호,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100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의27제18호, 제102조, 제104조의2제3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및 제3호가목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6항 및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 제104조의10제2항 본문,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4항, 제104조의16제6항 및 제7항,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제6항, 제8항제3호 및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 및 제6항, 제106조의9제3항, 제12항, 제106조의10제5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08조제6항, 제110조제3항제5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5조제9항, 제116조제10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116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제2호, 제10항제2호, 제12항, 제117조의3제5항, 제121조의2제6항제6호 및 제11호, 같은 조 제11항,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4제2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1항, 제121조의5제2항,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124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3항 후단, 제6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항가목ㆍ마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ㆍ거목 및 제2항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0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추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20388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23>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11호,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05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19888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3제11항ㆍ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ㆍ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제8조 (조세감면 결정전 예고통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11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16조의16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한다.

제116조의19의 제목 및 동조제1호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 육성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22>내지 <26>생략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금우대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ㆍ제80조의2제7항ㆍ제81조제3항 및 제8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7항ㆍ제80조의2제9항 및 제121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민주택 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5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3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919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04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1.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제2호 및 제106조의6 내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2제8항ㆍ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또는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례) 이 영중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2항, 제106조의4제2항ㆍ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승인을 얻은 자가 2005년 3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금세공업자등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등에 대한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동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2006.12.30>

제23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ㆍ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별표 5 제6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3>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57호,2004.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에 공제율 차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37호,2004.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08호,2004.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3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8호의2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7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제3호ㆍ제69조의2제2항ㆍ제104조의4 및 제1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53조제2호ㆍ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ㆍ제82조의2제1항ㆍ제83조제6항 및 제1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영중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⑦이 영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세액계산서 등 신고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외파견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수해방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해방지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신고서 등의 납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새로이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및 제1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의 공장ㆍ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사업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2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6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ㆍ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030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829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81조의3제1항, 제94조제5항,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제3호ㆍ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주회사요건에 따른 과세특례배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6항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 등의 불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4호ㆍ제80조의2제1항제4호ㆍ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1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633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레)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583호,200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ㆍ제13조ㆍ제25조제2항제2호의2ㆍ제82조의5ㆍ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제6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합 등 출자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0항 단서 및 동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5호의2ㆍ제15호의3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6.30>

제1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2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36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축산업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특례)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7336호,200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을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36호,2001.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152>생략

부칙 <제1703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면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3조의2,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무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적용례) ①제33조제2항제5호ㆍ제9항 및 제34조제12항ㆍ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ㆍ제35조의3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대한 특례)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종전의 제33조제5항 또는 종전의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양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 제36조ㆍ제37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6조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5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 <제16693호,2000.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8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제8호,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제1호마목, 제106조제6항제8호ㆍ동항제16호ㆍ제8항제2호ㆍ제12항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제15항, 제110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6조제5항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7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법인의 본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한다.

③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은 법 제8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으로 본다.

1.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이하일 것

2. 저축원금의 합계액(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2천만원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4.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이 체결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으로 보는 저축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개정 2000.10.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저축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제8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조합의 중복자산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병조합의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6월 이내에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전을 말한다)에 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4호,1999.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10>

제7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3 및 동시행령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26호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한다.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