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24.07.10 시행 판 → 202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3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제51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
의 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능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가용 총연면적(총면적 중 국토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비율을 100분의 30(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