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24.07.17 시행 판 → 2024.08.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개정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가 인증한 제품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41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6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종전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개정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종전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법 제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협회를 말한다.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개정
1. 협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4의
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개정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개정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