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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2호 · 2024.08.1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23.12.12 시행 판 → 2024.08.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개정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종전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마. 하천수의 이용현황바. 하천유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개정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

3.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개정

3.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종전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

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개정

1.

계획홍수량

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종전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

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개정

2.

계획하폭

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종전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0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생 략)

개정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개정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종전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개정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