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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94호 · 2024.08.1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3.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10.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2.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5.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16.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급경사지의 범위를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 비탈면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한 인공 비탈면까지 급경사지 범위 확대(제2조제1호)

인공 비탈면이 급경사지에 해당하려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주택 등 건축물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인공 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에 해당하도록 함.

나.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2조의3 신설)

1) 급경사지 실태조사에는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비탈면의 유형,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11.>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  │
│        │술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         │
│        │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인   │
│        │각각 1명 이상                                                         │
│        │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상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경사계 측정기기                                                   │
│        │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
│        │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
│        │ 4. 강우량계 측정기기                                                 │
│        │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
│        │ 6. 신축계 측정기기                                                   │
│        │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
└────┴───────────────────────────────────┘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

별표 2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1.>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
│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
│        │   가. 기계분야                                                       │
│        │   나. 전기ㆍ전자분야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
│        │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
│        │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
│        │ 4. 데이터 측정장비                                                   │
└────┴───────────────────────────────────┘
원문 파일

별표 2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4. 8. 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
│력              │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   │
│                │                              │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    │
│                │                              │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                │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   │
│                │                              │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    │
│                │                              │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책대행자        │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   │
│                │정지, 벌점 등                 │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    │
│                │                              │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 │
│                │                              │무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8.>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
┠─────────────────────┼─────┼──────┨
┃                                          │          │            ┃
┃                                          │          │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법 제37조 │            ┃
┃기구·장비 등을 훼손한 자                 │제1항제1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37조 │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제1항제2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법 제37조 │            ┃
┃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     │제1항제3호│            ┃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라. 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    │법 제37조 │            ┃
┃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4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마. 법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    │법 제37조 │            ┃
┃부한 자                                   │제1항제5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바.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일 │법 제37조 │            ┃
┃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제1항제6호│            ┃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법 제37조 │50          ┃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7호│            ┃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법 제27조제   │법 제37조 │50          ┃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1항제8호│            ┃
┃반하여 계측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   │          │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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