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2021.04.21 시행 판 → 2024.08.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개정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측(計測) 및 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
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시계측관리
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의6(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개정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종전
제15조의8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