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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36호 · 2024.08.14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2024.05.28 시행 판 → 2024.07.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1조의4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제21조의4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1.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종전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종전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개정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종전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개정

4.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종전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개정

5.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종전

제38조의2( 삭제 <2016.6.28>) 삭제

개정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

2.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

4. 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