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4.08.14 시행 · 제347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3.19 시행 · 제34311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30765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5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24099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27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 │ │력 │ │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 │ │ │(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 │ │ │ │다) 등 경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 │ │수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 │ │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 │ │ │ │행실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책대행자 │ │수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 │ │ │무정지, 벌점 등 │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 │ │ │평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 │ │ │ │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3조의2제2항 │법 제2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을 위반하여 통지를 │1항 │ │ │ │
│하지 않고 타인의 토 │ │ │ │ │
│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나. 법 제23조의2제5항 │법 제29조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을 위반하여 정당한 │2항 │ │ │ │
│사유 없이 토지의 출 │ │ │ │ │
│입ㆍ일시 사용 또는 │ │ │ │ │
│죽목ㆍ토석, 그 밖의 │ │ │ │ │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 │ │ │ │ │
│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