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4.08.14 시행 · 제347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3.19 시행 · 제34311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30765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5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24099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27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795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1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765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10호,201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099호,2012.9.14>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8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9845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08호,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8호,1999.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3호,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