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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13호 · 2024.08.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24.07.17 시행 판 → 2024.08.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종전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개정

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종전

나. 「물환경보전법」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개정

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종전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개정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제2조의3제2호나목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종전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종전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5항

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

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

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 자격증

교부:

10,000원

개정

1. 자격증

발급:

10,000원

종전

2. 자격증

재교부:

10,000원

개정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종전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