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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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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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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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시행 판 → 2024.08.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④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한 수시검사 실시 예정일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4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
와 같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개정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2조의7
(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12조의7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전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종전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종전
<신 설>
개정
3.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종전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종전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종전
<신 설>
개정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2조의12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
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9조의22제5항
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개정
3. 법
제19조의22제6항
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종전
제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개정
제12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18
(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종전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개정
제12조의19
(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개정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종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