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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20338호 · 2024.08.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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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24.02.17 시행 판 → 2024.08.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설립인가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

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

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6의2.·7. (생 략)

개정

6의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