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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1116호 · 2024.08.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선로 및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관련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용도폐지된 군사시설을 박물관ㆍ교육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등의 총 수와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평점                                                      │
│                ├────────┬───────────┬────────┤
│                │-3              │0                     │+3              │
├────────┼────────┼───────────┼────────┤
│1.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등급 │상수원수 Ⅱ등급       │상수원수 Ⅲ등급 │
├────────┼────────┼───────────┼────────┤
│2.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일 1만톤 이상  │
│                │                │1만톤 미만            │                │
├────────┼────────┼───────────┼────────┤
│3. 취수비율     │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02 이상)     │
├────────┼────────┼───────────┼────────┤
│4.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  ────                      │
  │    10cm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3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신설 2024. 8. 23.>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
  (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휴게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나  ┃
┃                                            │일반음식점의 총 수  │일반음식점으로  ┃
┃                                            │                    │사용되는        ┃
┃                                            │                    │바닥면적의 합계 ┃
┣━━━━━━━━━━━━━━━━━━━━━━┿━━━━━━━━━━┿━━━━━━━━┫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  │                    │                ┃
┃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                    │                ┃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     │                    │                ┃
┃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                    │                ┃
┃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                    │                ┃
┃                                            │                    │                ┃
┃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총 호수(戶數)의     │150제곱미터 이내┃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퍼센트 이내        │                ┃
┃50퍼센트 이하                               │                    │                ┃
┃                                            │                    │                ┃
┃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총 호수의 10퍼센트  │150제곱미터 이내┃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이내                │                ┃
┃25퍼센트 이하                               │                    │                ┃
┠──────────────────────┼──────────┼────────┨
┃2.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분류식하수관   │총 호수의 20퍼센트  │150제곱미터 이내┃
┃로를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      │이내                │                ┃
┃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며 방류수를 보호      │                    │                ┃
┃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      │                    │                ┃
┃역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정    │총 호수의           │100제곱미터 이내┃
┃비구역                                      │5퍼센트 이내        │                ┃
┖──────────────────────┴──────────┴────────┚
  비고
  시ㆍ도지사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로 고시할 수 있
  고,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  ┃
┃                  │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  ┃
┃                  │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  ┃
┃                  │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  ┃
┃                  │(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
  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
  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3)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80cm
│              │        │              ││              │
│              │        │              ││              │▼
├───────┼────┼───────┼┼───────┼──────
│              │(지표면)│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
원문 파일

별표 6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1. 광역 │가.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        │
│        │하천  │이상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   │        │
│및      │수,   │              │군, 분원성대장균군)                               │        │
│        │복류  ├───────┼─────────────────────────┼────┤
│지방    │수,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상수도  │강변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여과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수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     │        │
│        │      │              │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    │        │
│        │      │              │(망간, manganese)                                 │        │
│        ├───┼───────┼─────────────────────────┼────┤
│        │나.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  │        │
│        │호소  │이상          │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   │        │
│        │수    │              │대장균군)                                         │        │
│        │      ├───────┼─────────────────────────┼────┤
│        │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    │        │
│        │      │              │(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   │        │
│        │      │              │간, manganese)                                    │        │
│        ├───┼───────┼─────────────────────────┼────┤
│        │다.   │반기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  │        │
│        │      │              │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  │        │
│        │      │              │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
│        ├───┼───────┼─────────────────────────┼────┤
│        │라.   │1) 분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매년 1회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이상          │(chromium)                                        │        │
├────┼───┼───────┼─────────────────────────┼────┤
│2.      │가.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     │        │
│마을    │하천  │  1회 이상    │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상수도  │수,   │              │분원성대장균군)                                   │        │
│ㆍ      │복류  ├───────┼─────────────────────────┼────┤
│전용    │수,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상수도  │계곡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및      │수    │              │비페닐(PCB)                                       │        │
│소규모  │등의  │              │                                                  │        │
│급수    │표류  │              │                                                  │        │
│시설    │수    │              │                                                  │        │
│        ├───┼───────┼─────────────────────────┼────┤
│        │나.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        │
│        │호소  │  1회 이상    │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수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        │      │              │비페닐(PCB)                                       │        │
│        ├───┼───────┼─────────────────────────┼────┤
│        │다.   │2년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        │
│        ├───┼───────┼─────────────────────────┼────┤
│        │라.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  1회 이상    │(chromium)                                        │        │
└────┴───┴───────┴─────────────────────────┴────┘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
  (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
  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
  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
  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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