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선로 및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관련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용도폐지된 군사시설을 박물관ㆍ교육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등의 총 수와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2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평점 │ │ ├────────┬───────────┬────────┤ │ │-3 │0 │+3 │ ├────────┼────────┼───────────┼────────┤ │1.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등급 │상수원수 Ⅱ등급 │상수원수 Ⅲ등급 │ ├────────┼────────┼───────────┼────────┤ │2.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일 1만톤 이상 │ │ │ │1만톤 미만 │ │ ├────────┼────────┼───────────┼────────┤ │3. 취수비율 │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02 이상) │ ├────────┼────────┼───────────┼────────┤ │4.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 ──── │
│ 10cm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원문 파일별표 3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신설 2024. 8. 23.>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 (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휴게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나 ┃ ┃ │일반음식점의 총 수 │일반음식점으로 ┃ ┃ │ │사용되는 ┃ ┃ │ │바닥면적의 합계 ┃ ┣━━━━━━━━━━━━━━━━━━━━━━┿━━━━━━━━━━┿━━━━━━━━┫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 │ │ ┃ ┃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 │ ┃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 │ │ ┃ ┃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 │ ┃ ┃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 │ ┃ ┃ │ │ ┃ ┃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총 호수(戶數)의 │150제곱미터 이내┃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퍼센트 이내 │ ┃ ┃50퍼센트 이하 │ │ ┃ ┃ │ │ ┃ ┃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총 호수의 10퍼센트 │150제곱미터 이내┃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이내 │ ┃ ┃25퍼센트 이하 │ │ ┃ ┠──────────────────────┼──────────┼────────┨ ┃2.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분류식하수관 │총 호수의 20퍼센트 │150제곱미터 이내┃ ┃로를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 │이내 │ ┃ ┃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며 방류수를 보호 │ │ ┃ ┃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 │ │ ┃ ┃역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정 │총 호수의 │100제곱미터 이내┃ ┃비구역 │5퍼센트 이내 │ ┃ ┖──────────────────────┴──────────┴────────┚ 비고 시ㆍ도지사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로 고시할 수 있 고,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 ┃
┃ │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 ┃
┃ │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 ┃
┃ │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 ┃
┃ │(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
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
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5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3)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80cm
│ │ │ ││ │
│ │ │ ││ │▼
├───────┼────┼───────┼┼───────┼──────
│ │(지표면)│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원문 파일별표 6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6] <개정 2021. 10. 20.>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1. 광역 │가.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 │
│ │하천 │이상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 │ │
│및 │수, │ │군, 분원성대장균군) │ │
│ │복류 ├───────┼─────────────────────────┼────┤
│지방 │수,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상수도 │강변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여과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수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 │ │
│ │ │ │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 │ │
│ │ │ │(망간, manganese) │ │
│ ├───┼───────┼─────────────────────────┼────┤
│ │나. │1) 매월 1회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 │ │
│ │호소 │이상 │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 │ │
│ │수 │ │대장균군) │ │
│ │ ├───────┼─────────────────────────┼────┤
│ │ │2) 분기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3월,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6월, │
│ │ │ │비페닐(PCB),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 │9월, │
│ │ │ │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12월 │
│ │ │ │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디클로 │ │
│ │ │ │로메테인,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 │ │
│ │ │ │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 │ │
│ │ │ │(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 │ │
│ │ │ │간, manganese) │ │
│ ├───┼───────┼─────────────────────────┼────┤
│ │다. │반기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 │ │
│ │ │ │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 │ │
│ │ │ │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 │
│ ├───┼───────┼─────────────────────────┼────┤
│ │라. │1) 분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매년 1회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이상 │(chromium) │ │
├────┼───┼───────┼─────────────────────────┼────┤
│2. │가.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 │ │
│마을 │하천 │ 1회 이상 │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상수도 │수, │ │분원성대장균군) │ │
│ㆍ │복류 ├───────┼─────────────────────────┼────┤
│전용 │수,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상수도 │계곡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및 │수 │ │비페닐(PCB) │ │
│소규모 │등의 │ │ │ │
│급수 │표류 │ │ │ │
│시설 │수 │ │ │ │
│ ├───┼───────┼─────────────────────────┼────┤
│ │나.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 │
│ │호소 │ 1회 이상 │량,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 │수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 │ 1회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 │ │ │비페닐(PCB) │ │
│ ├───┼───────┼─────────────────────────┼────┤
│ │다. │2년마다 1회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 │
│ │지하 │이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 │ │
│ │수 │ │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 │
│ ├───┼───────┼─────────────────────────┼────┤
│ │라. │1) 반기마다 │수소이온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대장균군, │ │
│ │해수 │ 1회 이상 │분원성대장균군), 노말헥세인추출물질(동식물유지 │ │
│ │ │ │류)함유량 │ │
│ │ ├───────┼─────────────────────────┼────┤
│ │ │2) 2년마다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 │ │
│ │ │ 1회 이상 │(chromium) │ │
└────┴───┴───────┴─────────────────────────┴────┘
비고
1. 채수(採水) 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
(着水井)에서 1회를 취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
리클로로에테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 「환
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원수의 검사결과는 검사한 자료를 연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측정
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