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22.07.12 시행 판 → 2024.08.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개정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개정
가. 국가유산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종전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개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종전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개정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종전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개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종전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종전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할 것
개정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종전
바.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사.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2. 생활기반시설
개정
2. 생활기반시설
종전
가. 농가주택의 신축
개정
가. 농가주택의 신축
종전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개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개정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4.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마.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
종전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개정
5.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종전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하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
이 경우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및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허용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종전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정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별표 3 제1호(같은 표의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의 증축
종전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개정
마. 원거주민이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을 함과 동시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증축 및 용도변경.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허용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바.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종전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