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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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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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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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시행 판 → 2024.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피상속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정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