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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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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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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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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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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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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6. 2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