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