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던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의 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
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
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
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
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
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
납?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조세
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
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
한다)에 가입한 사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22. 12. 2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원)
┏━━━━━━━━━━━━━━━┯━━━━━━━━━━━━━━━━━━━━━┯━━━━━━━━━━┓
┃매 입 대 상 │세 부 범 위 │매 입 금 액 ┃
┠───────────────┼─────────────────────┼──────────┨
┃1. 엽총소지허가 │ │30,000 ┃
┠───────────────┼─────────────────────┼──────────┨
┃2. 사행행위영업허가 │ │ ┃
┃ │ │ ┃
┃가. 복권 발행업 및 현상업 │ │500,000 ┃
┃ │ │ ┃
┃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 │ │300,000 ┃
┠───────────────┼─────────────────────┼──────────┨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100,000 ┃
┠───────────────┼─────────────────────┼──────────┨
┃4.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 ┃
┠───────────────┼─────────────────────┼──────────┨
┃5. 수렵면허 │ │ ┃
┃ │ │ ┃
┃가. 1종면허 │ │100,000 ┃
┃ │ │ ┃
┃나. 2종면허 │ │50,000 ┃
┠───────────────┼─────────────────────┼──────────┨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 │ ┃
┃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 │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 │ ┃
┃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 │ ┃
┃를 포함한다) │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 ┃
┃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 │ ┃
┃ │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 │ ┃
┃ │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 │ ┃
┃ │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 │ ┃
┃ │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 ┃
┃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 │ ┃
┃ │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 ┃
┃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다)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 │ ┃
┃ │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 │ ┃
┃ │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 │ ┃
┃ │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 │ ┃
┃ │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 │ ┃
┃ │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 │ ┃
┃ │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 │ ┃
┃ │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 ┃
┃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 ┃
┃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 ┃
┃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 ┃
┃ │매입하게 한다. │ ┃
┃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 ┃
┃ │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 ┃
┃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 ┃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
┃ │ │ ┃
┃ 가. 주거전용건축물 │ │ ┃
┃ │ │ ┃
┃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 │ │주거전용면적 ┃
┃주택규모 초과 100제 │ │제곱미터당 300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2) 주거전용면적이 100 │ │ ┃
┃제곱미터 이상 132제 │ │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가) 단독주택 │ │" 1,300 ┃
┃ │ │ ┃
┃ 나) 공동주택 │ │" 1,000 ┃
┃ │ │ ┃
┃ 3) 주거전용면적이 132 │ │ ┃
┃제곱미터 이상 165제 │ │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가) 단독주택 │ │" 2,400 ┃
┃ │ │ ┃
┃ 나) 공동주택 │ │" 2,000 ┃
┃ │ │ ┃
┃ 4) 주거전용면적이 165 │ │ ┃
┃제곱미터 이상 231제 │ │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가) 단독주택 │ │" 5,000 ┃
┃ │ │ ┃
┃ 나) 공동주택 │ │" 4,000 ┃
┃ │ │ ┃
┃ 5) 주거전용면적이 231 │ │" 10,000 ┃
┃제곱미터 이상 330제 │ │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6) 주거전용면적이 330 │ │" 17,000 ┃
┃제곱미터 이상 660제 │ │ ┃
┃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 │ ┃
┃ 7) 주거전용 면적이 660 │ │" 28,000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 │ │ ┃
┃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 │ ┃
┃ │ㆍ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 │ ┃
┃ │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 ┃
┃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 │ ┃
┃ │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1) 극장ㆍ영화관, 「식 │ │연면적 ┃
┃품위생법」에 따른 │ │제곱미터당 4,000 ┃
┃유흥주점 및 단란주 │ │ ┃
┃점, 「게임산업진흥 │ │ ┃
┃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게임장 및 「관광 │ │ ┃
┃진흥법」에 따른 유 │ │ ┃
┃원시설 │ │ ┃
┃ │ │ ┃
┃ 2) 그 밖의 철근 및 철 │ │" 1,300 ┃
┃골조의 건축물 │ │ ┃
┃ │ │ ┃
┃ 3) 연와조 및 석조의 │ │" 1,000 ┃
┃건축물 │ │ ┃
┃ │ │ ┃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 │ │" 600 ┃
┃조의 건축물 │ │ ┃
┃ │ │ ┃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 │ │" 500 ┃
┃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 ┃
┃ │ │ ┃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 ┃
┃혼합된 건축물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 │ ┃
┃ │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 ┃
┃ │적용한다. │ ┃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 ┃
┃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 ┃
┃ │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 │ ┃
┃ │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 ┃
┃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 │자본금(법인인 경 ┃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 │우에는 법인 등기 ┃
┃경우는 제외한다) │ │사항증명서상의 ┃
┃ │ │납입자본금. 개인 ┃
┃ │ │인 경우에는 자산 ┃
┃ │ │평가액)의 2/1,000. ┃
┃ │ │다만, 이 호 또는 ┃
┃ │ │제10호의 업종에 ┃
┃ │ │해당하는 자가 추 ┃
┃ │ │가로 이 호 또는 ┃
┃ │ │제10호의 업종을 ┃
┃ │ │등록하는 경우에 ┃
┃ │ │는 기존 이 호 또 ┃
┃ │ │는 제10호의 업종 ┃
┃ │ │등록 당시의 자본 ┃
┃ │ │금은 매입금액 산 ┃
┃ │ │정 시 제외한다. ┃
┠───────────────┼─────────────────────┼──────────┨
┃8. 공유수면매립면허 │ │면허수수료의 ┃
┃ │ │20/100 ┃
┠───────────────┼─────────────────────┼──────────┨
┃9. 건설기계신규등록 │ │과세표준액의 ┃
┃ │ │5/1,000 ┃
┠───────────────┼─────────────────────┼──────────┨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 │자본금(법인인 경 ┃
┃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 │ │우에는 법인 등기 ┃
┃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 │사항증명서상의 ┃
┃제외한다) │ │납입자본금. 개인 ┃
┃ │ │인 경우에는 자산 ┃
┃ │ │평가액)의 1/1,000 ┃
┃ │ │다만, 제7호 또는 ┃
┃ │ │이 호의 업종에 ┃
┃ │ │해당하는 자가 추 ┃
┃ │ │가로 제7호 또는 ┃
┃ │ │이 호의 업종을 ┃
┃ │ │등록하는 경우에 ┃
┃ │ │는 기존 제7호 또 ┃
┃ │ │는 이 호의 업종 ┃
┃ │ │등록 당시의 자본 ┃
┃ │ │금은 매입금액 산 ┃
┃ │ │정시 제외한다. ┃
┠───────────────┼─────────────────────┼──────────┨
┃11. 측량업등록 │ │50,000 ┃
┠───────────────┼─────────────────────┼──────────┨
┃12. 식품영업허가 │ │ ┃
┃ │ │ ┃
┃ 가. 유흥주점영업 │ │700,000 ┃
┃ │ │ ┃
┃ 나. 단란주점영업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0 ┃
┃ │ │ ┃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 │ │ ┃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 │ │ ┃
┃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 │ │ ┃
┃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 │ ┃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 │ ┃
┃유원시설업의 허가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
┃ │ │ ┃
┃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
┃ │ │ ┃
┃ 다. 그 밖의 지역 │ │20,000 ┃
┠───────────────┼─────────────────────┼──────────┨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 │ │5,000,000 ┃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 │ ┃
┠───────────────┼─────────────────────┼──────────┨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 │ ┃
┃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 │ ┃
┃ │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 ┃
┃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 │ ┃
┃ │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 │ ┃
┃ │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 ┃
┃ │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 ┃
┃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 ┃
┃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 │ │ ┃
┃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 ┃
┃이전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 ┃
┃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 │ ┃
┃ │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 │ ┃
┃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 │ ┃
┃ │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3 │ ┃
┃ │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 ┃
┃ │다. │ ┃
┃ │ │ ┃
┃ 가) 시가표준액 2천 │ │시가표준액의 ┃
┃만원 이상 5천만 │ │13/1,000 ┃
┃원 미만 │ │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 │ │ ┃
┃만원 이상 1억원 │ │ ┃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19/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 │ ┃
┃이상 1억6천만원 │ │ ┃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21/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6/1,000 ┃
┃ │ │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 │ │ ┃
┃만원 이상 2억6천 │ │ ┃
┃만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23/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 │ ┃
┃ 마) 시가표준액 2억6 │ │ ┃
┃천만원 이상 6억원 │ │ ┃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26/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1/1,000 ┃
┃ │ │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 │ ┃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31/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6/1,000 ┃
┃ │ │ ┃
┃ 2) 토지 │ │ ┃
┃ │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 │ ┃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25/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0/1,000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 │ ┃
┃이상 1억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40/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35/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 │ ┃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50/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45/1,000 ┃
┃ │ │ ┃
┃ 3) 주택 및 토지 외의 │ │ ┃
┃부동산 │ │ ┃
┃ │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 │ │ ┃
┃원 이상 1억3천만원 │ │ ┃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10/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8/1,000 ┃
┃ │ │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 │ │ ┃
┃만원 이상 2억5천만 │ │ ┃
┃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16/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2억 │ │ ┃
┃5천만원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 │ │" 20/1,000 ┃
┃역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 │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 │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 │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 │ ┃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 │ │" 18/1,000 ┃
┃시 │ │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 │ ┃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 │ │" 28/1,000 ┃
┃시 │ │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25/1,000 ┃
┃ │ │ ┃
┃ 3) 시가표준액 1억5천 │ │ ┃
┃만원 이상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 │ │" 42/1,000 ┃
┃시 │ │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39/1,000 ┃
┃ │ │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 │저당권 설정금액 ┃
┃ │우만 해당한다. │의 10/1,000. 다만, ┃
┃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 │매입금액이 10억 ┃
┃ │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을 초과하는 경 ┃
┃ │는 제외한다. │우에는 10억원으 ┃
┃ │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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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 │500,000 ┃
┃업허가 │ │ ┃
┠───────────────┼─────────────────────┼──────────┨
┃17.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 │ │ ┃
┃차매매업등록 │ │ ┃
┃ │ │ ┃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 │ │ ┃
┃동차종합정비업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0,000 ┃
┃ │ │ ┃
┃ 2) 각 도청소재지 │ │80,000 ┃
┃ │ │ ┃
┃ 3) 그 밖의 지역 │ │50,000 ┃
┃ │ │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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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금액의 ┃
┃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1/1,000 ┃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
┃도급계약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 │ ┃
┃ │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 │ ┃
┃ │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 ┃
┃ │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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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천법」 제33조제1 │ │점용료의 5/100 ┃
┃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 │ │ ┃
┃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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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카지노업허가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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