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2024.04.17 시행 판 → 2024.09.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개정
10. 도시재생지원사업금융보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융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개정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종전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개정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