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24.08.23 시행 판 → 2024.09.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종전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개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전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개정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종전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개정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종전
<신 설>
개정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