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영업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영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실적이 없거나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2013.4.2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3.4.22>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10.12.31>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10.12.31>원문 파일
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11. 21.>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 │구비요건 ┃ ┠────┼──────────────────────────────────┨ ┃1. 시설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 ┃ 기준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 ┃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 ┠────┼──────────────────────────────────┨ ┃2. 강사 │가. 전임강사(1명 이상) ┃ ┃ 기준 │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 ┃ │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 ┃ ┃ │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 ┃ ┃ │람 ┃ ┃ │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4)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 또는 ┃ ┃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 ┃ │나. 시간강사(3명 이상) ┃ ┃ │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 또 ┃ ┃ │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 ┃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 5)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 ┃ ┃ │만 해당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3. 연수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 ┃ ┃ 실적 │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7.22>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 ┃ 등급 │1급 │2급 │3급 ┃ ┃구분 │ │ │ ┃ ┠─────┼───────────┼───────────┼───────────┨ ┃1. 등급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 구분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 기준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갖춘 사람 │력을 갖춘 사람 ┃ ┃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 │ │ ┃ ┃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 │ │ ┃ ┠─────┼───────────┼───────────┼───────────┨ ┃2. 시험 │유통경영 │유통ㆍ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 과목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원문 파일
별표 3의2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7. 6.>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
├──────────────────┼──────┼────┼──────────┤
│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법 제24조 │자격정지│자격정지 │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 │제6항 │3개월 │6개월 │
│우 │ │ │ │
└──────────────────┴──────┴────┴──────────┘원문 파일별표 3의3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1. 1. 5.>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명세 │ ├───────┼─────────────────────────────────┤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 │ │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나. 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 │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다. 세금ㆍ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 │ │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라. 의류비 │ │ │마. 교육훈련비 │ │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 │ │ │는 비용 │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 │ │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 의류비 및 청소용 │ │ │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3. 경비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 의류비 등 경비에 │ │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 │ │ │된 비용 │ ├───────┼─────────────────────────────────┤ │5. 승강기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 │ │유지비 │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냉난방비 │냉방,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 │ │ │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가. 대규모점포등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9. 위탁관리 │건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 │수수료 │건물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2차 위│3차이상 │
│ │ │반 │반 │위반 │
├───────────────────┼──────┼───┼───┼────┤
│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 │법 제52조 │100 │300 │500 │
│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 │제3항제1호 │ │ │ │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 │법 제52조 │100 │300 │500 │
│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제3항제2호 │ │ │ │
│않은 경우 │ │ │ │ │
├───────────────────┼──────┼───┼───┼────┤
│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52조 │ │ │ │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 │제1항제1호 │ │ │ │
│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 │및 제2호 │ │ │ │
│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 │ │ │ │
│경우 │ │ │7,000 │10,000 │
│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 │3,000 │ │ │
│이상인 경우 │ │ │3,000 │5,000 │
│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 │1,000 │ │ │
│미만인 경우 │ │ │ │ │
├───────────────────┼──────┼───┼───┼────┤
│ 라. 법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52조 │100 │300 │500 │
│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3항 │ │ │ │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2호의2 │ │ │ │
├───────────────────┼──────┼───┼───┼────┤
│ 마. 법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 │법 제52조 │100 │300 │500 │
│약을 체결한 경우 │제3항 │ │ │ │
│ │제2호의3 │ │ │ │
├───────────────────┼──────┼───┼───┼────┤
│ 바. 법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 │법 제52조 │100 │300 │500 │
│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 │ │ │ │
│공개한 경우 │제2호의4 │ │ │ │
├───────────────────┼──────┼───┼───┼────┤
│ 사. 법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 │법 제52조 │100 │300 │500 │
│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 │제3항 │ │ │ │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2호의5 │ │ │ │
├───────────────────┼──────┼───┼───┼────┤
│ 아. 법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 │법 제52조 │100 │300 │500 │
│계처리를 한 경우 │제3항 │ │ │ │
│ │제2호의6 │ │ │ │
├───────────────────┼──────┼───┼───┼────┤
│ 자. 법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 │법 제52조 │100 │300 │500 │
│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 │제3항 │ │ │ │
│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 │제2호의7 │ │ │ │
│짓으로 응한 경우 │ │ │ │ │
├───────────────────┼──────┼───┼───┼────┤
│ 차. 법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 │법 제52조 │300 │700 │1,000 │
│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제2항제1호 │ │ │ │
│으로 받은 경우 │ │ │ │ │
├───────────────────┼──────┼───┼───┼────┤
│ 카. 법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 │법 제52조 │100 │300 │500 │
│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3항 │ │ │ │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2호의8 │ │ │ │
├───────────────────┼──────┼───┼───┼────┤
│ 타. 법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 │법 제52조 │300 │700 │1,000 │
│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제2항제2호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 │ │ │
│한 경우 │ │ │ │ │
├───────────────────┼──────┼───┼───┼────┤
│ 파. 법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52조 │100 │300 │500 │
│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 │제3항 │ │ │ │
│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제2호의9 │ │ │ │
│경우 │ │ │ │ │
├───────────────────┼──────┼───┼───┼────┤
│ 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 │법 제52조 │100 │300 │500 │
│장을 개설한 경우 │제3항제3호 │ │ │ │
├───────────────────┼──────┼───┼───┼────┤
│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 │법 제52조 │ │ │ │
│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4호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 │법 제52조 │100 │300 │500 │
│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3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 │법 제52조 │100 │200 │300 │
│위보고를 한 경우 │제3항제6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