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2025.02.21 시행 판 → 2025.10.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
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
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종전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개정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종전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종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개정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개정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생 략)
개정
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3.
제4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
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1의
2. (생 략)
개정
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9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
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3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의2.
제49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
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3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35조제3항
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3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3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38조제2항
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