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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61호 · 2024.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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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8.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0.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3.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14.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20.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3.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24.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25.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6.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7.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0.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3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4.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35.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36.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37.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8.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39.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4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4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2.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43.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4.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46.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47.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48.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49.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5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1.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5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4.06.11 시행 판 → 2024.10.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개정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종전

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개정

2.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종전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개정

3.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