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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9766호 · 2024.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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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3. 궤도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 16., 2021. 1. 5., 2026. 5. 6.>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4.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10. 공동구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6. 6. 2.>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5. 1. 31.>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2. 개선사업 대상 도로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2021. 1. 12.>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2. 30.>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23. 8. 16.>

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6. 9. 15.>1. 덤프트럭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6. 아스팔트살포기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20.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20.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4.]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0. 25.]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4.]

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5.]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8.>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1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도로법 시행령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21. 1. 5.>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의 분할ㆍ합병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3.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10.>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신설 2016. 5. 10., 2021. 1. 5., 2022. 11. 1.>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 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31.>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11., 2025. 7. 29., 2026. 8. 1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신설 2025. 7. 29.>1. 중앙분리대2. 과속방지시설3. 도로표지4. 낙석방지시설5. 미끄럼방지시설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도로의 노선명2. 도로 구간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4. 업무 수행 기간5. 비용의 부담방법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 18., 2021. 8. 27.>1.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도로의 노선명2. 도로 구간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4. 업무 수행 기간5. 비용의 부담방법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9. 26.>1. 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2.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3. 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4. 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2. 노선명3. 도로공사의 구간ㆍ개요 및 기간4. 공사대행이유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2. 노선번호 및 노선명3. 주요 통과지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2. 도로공사의 종류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3. 주요 통과지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24. 5. 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12. 4., 2020. 3. 6.>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24. 5. 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2. 4.>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21. 8. 27.>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 8. 31.>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개정 2023. 10. 18.>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3조(매수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 21.>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6.]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휴게시설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3. 주차장4. 졸음쉼터5. 버스정류시설[본조신설 2015. 6. 22.]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속방지시설2. 속도제한표지3. 노면요철포장4. 점멸식 신호등5. 감속유도 차선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본조신설 2015. 7. 22.]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6.>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도로 구간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3. 6.>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0. 3. 6.>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3. 6.>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4.]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10. 25.]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4.]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10. 25.]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 2024. 1. 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3. 그 밖에 방음터널의 소음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2024. 7. 10.]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9.]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도로 포장의 상층부는 배수성능을, 하층부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능을 각각 갖출 것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다. 그 밖에 배수성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포장하거나 구조를 갖출 것1)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크기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하거나 골재간 간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포장할 것2) 포장 표면에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거나 포장 내부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을 갖출 것나. 그 밖에 소음저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2024. 7. 10.]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1. 일반국도2. 지방도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1. 일반국도2. 지방도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0. 3. 6.>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 3. 6.>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6. 6. 2.>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6. 2.>1. 방호울타리2. 조명시설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6. 6. 2.>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31.]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3.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자동차 통행량2. 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현황3. 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4. 통행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보도의 설치2. 도로표지의 설치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4. 관계 기관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 제한, 같은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지정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요청5.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2(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를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5.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이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로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대장의 정보의 형태 등으로 인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제출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7.]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2. 14.>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요시설물 제원2. 기하구조조서3. 토공 및 배수조서4. 안전시설조서5. 부대시설조서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2. 14.>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 2. 14.>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13.]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5. 2. 7.]

제57조(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17.]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8세 이상일 것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6. 9. 15.]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1. 도로의 소통 정보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1. 도로의 소통 정보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3. 4. 18.>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1. 점용의 목적2. 점용의 장소와 면적3. 점용의 기간4. 점용물의 구조5. 공사의 방법6. 공사의 시기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신설 2023. 10. 18.>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3. 4. 18.>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2023. 10. 18.>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3. 4. 18.>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6. 11. 15.>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교통소통대책3. 먼지발생방지대책4. 안전사고방지대책5. 도로시설유지대책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11. 24., 2022. 11. 1.>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4. 군사상 필요한 경우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3. 4. 18.>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3. 10. 18.>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8.>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8. 5. 28., 2021. 1. 5., 2024. 10. 25.>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가.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도로법 시행령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2025. 8. 5.>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8.>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2.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5. 지하시설물도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24.>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2. 7.>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1. 자료의 제출 기한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1호가목의 자료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본조신설 2022. 3. 8.]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9. 15.>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해야 한다.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4. 18.>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5., 2022. 11. 1.>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 11. 1.>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2020. 2. 4., 2022. 6. 10.>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16. 11. 15., 2017. 12. 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22., 2017. 3. 29., 2022. 11. 1.>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 9. 9., 2022. 3. 8.>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2020. 2. 4., 2022. 6. 10.>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16. 11. 15., 2017. 12. 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22., 2017. 3. 29., 2022. 11. 1.>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1. 17.>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제목개정 2022. 11. 17.]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1. 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9., 2026. 5. 6.>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4의2. 지하차도의 침수 깊이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1. 15.>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5.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3. 차량의 제원(諸元)4. 운행기간5. 운행목적6. 운행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2. 차량 중량표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1.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1. 15.>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5.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본조신설 2016. 7. 20.]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2020. 6. 9.>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2020. 6. 9.>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29.]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개정 2020. 8. 26.>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를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1. 부가차선 설치비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3. 선형개량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2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2. 손실발생의 사실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4. 협의의 경과

도로법 시행규칙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8.>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8.>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7.>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삭제<2015. 7.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9.>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 17., 2024. 2. 13.>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신설 2019. 3. 19.>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3. 19.>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 9. 11., 2019. 3. 19., 2025. 2. 7., 2025. 7. 29.>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3. 19.>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3. 19.>

도로법 시행규칙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9. 26.>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18. 9. 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11. 15.>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4.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5.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1. 15.>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