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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97호 · 2024.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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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3.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4.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5.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7.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8.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10.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11.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14.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15.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16.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17.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9.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2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9.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30.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31.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32.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3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6.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7.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8.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39.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등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97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2.11.1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202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6호,2020.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차도"를 "차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52호,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설물 인식표지의 재료 및 설치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매설물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가목2)나)ㆍ다) 및 같은 호 다목2)가)ㆍ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4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표주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도로원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대장의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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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