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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시행 판 → 2024.10.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