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산정 방법 개선(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외의 지방세를 안분하여 징수할 때,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안분 징수 금액을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금액에서 2천원 미만으로 계산된 그 금액으로 함.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3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사실의 조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14│법 제34조 │1,500 │2,000 │3,000 │
│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법 제15조│ │ │ │ │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 │ │ │
│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 │ │ │ │
│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