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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5호 · 2024.11.1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12 시행 · 제34995호 · 일부개정
  3. 2015.03.30 시행 · 제26164호 · 일부개정
  4. 2011.04.01 시행 · 제2281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ㆍ시기 및 절차,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의뢰 기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기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및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을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기한(제2조의2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