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04호 · 2024.11.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23.12.12 시행 판 → 2024.11.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개정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