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중 지질의 이해 과정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지질학 관련 분야 전공자의 학력요건을 종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제외한 대학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별표 1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26.>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기본소양 │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 │ ├───────────────────┤ │ │ │ 서비스교육 │ │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학 │12 │ │ ├───────────────────┤ │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 │ ├───────────────────┤ │ │ │ 스토리텔링 │ │ ├─────────┼───────────────────┼────────────────┤ │해설프로그램 │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 │ ├───────────────────┤ │ │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 │ ├─────────┼───────────────────┼────────────────┤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 │ ├───────────────────┤ │ │ │ 응급처치 │ │ └─────────┴───────────────────┴────────────────┘ 2. 전문과정: 6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지질의 이해 │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 │ ├───────────────────┤ │ │ │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 │ │ ├───────────────────┤ │ │ │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 │ ├─────────┼───────────────────┼────────────────┤ │지형의 이해 │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 │ ├───────────────────┤ │ │ │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 │ ├─────────┼───────────────────┼────────────────┤ │지질공원 │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 │제도의 이해 ├───────────────────┤ │ │ │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 │ ├─────────┼───────────────────┼────────────────┤ │지질공원 해설실무 │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 │ ├───────────────────┤ │ │ │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 │ ├─────────┼───────────────────┼────────────────┤ │자연환경 │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 ├─────────┼───────────────────┼────────────────┤ │문화관광 │ 문화·역사·예술 자원 │8 │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 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 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 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 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08.9.19>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08.9.19>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08.9.19>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08.9.19>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