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21.09.30 시행 판 → 2024.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
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
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
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
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
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