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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96호 · 2024.11.29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21.09.30 시행 판 → 2024.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

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

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

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

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

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등록신청서

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