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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2호 · 2024.12.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23.01.12 시행 판 → 2024.1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

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